노동계약서
갑방:
기업성질: 주소:
을방:
성별: 민족: 신분증번호:
주소: 사회보장번호:
단동시 노동. 사회보장국 인쇄
갑, 을 양측이 노동관계를 확립하고 노동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에 근거하여 평등한 협상을 거쳐 자원하여 본 계약을 체결하여 다 함께 지킨다.
제1조 계약기한
1.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년 월 일부터 을방이 법정 퇴직 연령이 되었거나 본 계약서 규정상 중지 조건이 발견될 때 까지.
제2조 근무내용
을방은 직에 근무하며 을방의 직위 직무는 .
제3조 근무시간
고정된 시간에 따라 일을 하는 제도를 집행할 때 매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며 매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안된다.
종합 시간으로 계산제도를 집행할 때 를 주기로 하며 주기 내의 실제 근무시간은 법정 근무시간을 초가하면 안된다.
갑방은 생산 경영수요에 필요할 때 반드시 공회나 을방의 동의를 거쳐 노동보장행정부문에 동록 해야 법에 따라 근무시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4조 노동안전, 위생 및 특수 보호
1. 갑방은 반드시 을방에게 국가규정에 부합되는 노동안전. 위생조건을 제공해야 하며 필요한 노동보호용품과 노동도구를 제공해야 한다. 을방이 위험한 작업에 근무 할 때 정기적인 건강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2. 을방은 노동 과정에 안전규정을 반드시 엄격히 지켜야 한다. 갑방의 관리인원이 규정을 위반하는 지휘나 위험한 작업을 명령할 때 집행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
제5조 노동보수
1. 갑방은 노동에 따라 분배하는 원칙에 따라 을방에게 노동보수를 지불한다. 화폐형식으로 매 월 적어도 한번은 지불해야 한다. 을방의 월 급여표준은 원이다. 갑방은 급여를 떼어 먹거나 이유 없이 끌면서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을방의 급여는 최저급여 표준과 집체 계약에 규정된 급여 표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2. 갑방은 반드시 서면형식으로 을방에게 지불한 급여의 금액 시간 수령인 이름 및 수표기록을 남겨야 하고 2년 이상 참고로 남겨둬야 한다.
3. 근무시간 연장할 때 급여는 국가 규정에 따라 발급해야 한다.
제6조 사회보험
을방이 직업병으로 앓거나 공상을 입었거나 회사일로 사망 앓거나 비 공상 혹은 사망 실업 양로 의료 위생 등 사회보험 대우는 법규 법률 법규 노동정책과 갑방이 법에 따라 제정한 규장제도에 따라 집행한다.
제7조 직업 양성
갑방은 반드시 근무시작 전의 노동 안전 위생교육과 기술업무를 양성해야 한다. 을방이 특수 작업이나 기술직 일을 할 때 반드시 전문훈련을 거쳐 자격증을 가지고 근무해야 한다.
제8조 노동 기율
1. 갑방은 상관 규정에 근거하여 본 회사의 실제 정황에 따라 구체적이고 명확한 노동관리 규장제도를 정하고 직원 대표대회를 통하여 을방에 통지하여 을방에 대한 노동관리 근거로 한다.
2. 을방은 노동 임무를 완성해야 하며 직업기능을 높이고 노동 기율과 직업도덕을 지켜야 한다.
제9조 노동계약의 해제
1. 을방이 아래 정황에 속할 때 갑방은 수시로 노동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① 수습 기간 내 채용조건에 부합되지 못하는 것으로 증명 되었을 때 ;
② 노동 기율과 갑방이 법에 따라 제정한 규장제도를 엄중하게 위반하였을 때;
③ 엄중한 실직했거나 사리를 도모하여 부정행위를 하여 갑방의 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주었을 때;
④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 받거나 노동교양을 받을 때.
2. 아래 정황에 속할 때 을방은 수시로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① 수습기간 내에;
② 갑방이 폭력으로 위협하거나 비법으로 인신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강제 노동을 시킬 때 ;
③ 갑방이 계약 시 약속대로 노동 보수를 받지 못하거나 노동 조건을 제공해 주지 않았을 때;
④ 갑방과 서면형식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때
3. 법률 법규 노동정책규정에 규정된 계약해제 조건이 발생했을 때 본 계약을 해제 한다.
4. 노동계약을 해제 할 때 을방이 경제 보상금을 받을 조건에 부합되면 갑방은 규정에 따라 지불해야 한다.
제10조 계약의 중지 와 연속
1. 본 계약의 계약기간이 찼거나 약정한 중지 조건이 발견되면 즉시 중지한다.
2. 쌍방의 협상이 일치하면 계약을 연장한다.
제11조 노동계약을 위반한 책임
1. 갑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거나 갑방의 원인으로 계약을 무효하게 되어 을방에게 손실을 주었을 때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2. 을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갑방에 손실을 주었을 때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3. 을방의 경제 배상은 급여에서 법에 따라 떼여 낼 수 있다.
4. 본 계약 제9조 1항에 의해 본 계약을 해제 했을 때 갑방 배양 시 을방에게 투자한 배양 비 반환 표준은 : 배양 후 매 1년 마다 총액의 20%를 절감하고 만 5년 이상 근무했을 때 배상하지 않는다.
제12조 쌍방의 약정한 기타 내용
1. 본 계약서를 체결한 날부터 을방의 수습기한을 개월 정한다.
2. 약정한 기타 내용:
제13조 계약체결과 분쟁에 관한 처리
1. 본 계약서의 체결 연장 변경 보충 시 반드시 쌍방이 서명하고 노동 보장 행정부서의 감정을 받은 후 효력을 가진다. 지우고 다시 고치거나 대신 서명하면 무효다.
2. 본 계약 실행 중 분쟁이 발생 시 쌍방이 협상하여도 해결하지 못할 때 기업노동 쟁의 조절 위원회에 신청하여 조절하거나 쟁의가 발생한 60일내에 서면형식으로 직접 노동 쟁의 중재 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한다.
제14조 약정하지 못한 사항의 처리
본 계약에 약정하지 못한 사항은 법률 법규 규장 정책에 규정에 속하는 것은 그 규정에 따른다.
제15조 본 계약서는 1식 2부로 쌍방이 1부씩 가진다.
갑방:(공인) 을방:(사인)
법정대표인: (도장)
의뢰대리인 : 체결날짜: 년 월 일
심사 결과 본 계약은 국가 노동 법률 법규에 부합되고 오늘부터 효력을 발생함을 감정한다.
감정기관: 감정원:
감정날짜: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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