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성공비결

사업자등록 신청

탤런트 2007. 2. 2. 12:13
☞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자

1.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물론 사업개시 전에도 신청이 되므로 사업개시 전에 인테리어 등을 위해 비용을 지출한다면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2. 필요한 서류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한다.

- 사업자등록신청서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비치)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본)
-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해당부분의 도면(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경우)
- 사업허가증, 등록증,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동업계약서 등)

3. 다만, 명의위장사업 또는 신용카드 위장가맹 혐의가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실질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교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