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성공비결

사업을 시작할 때의 사업자등록

탤런트 2007. 2. 2. 12:13

☞ 개인사업을 시작할 때 무엇보다도 처음 해야하는 것이 사업자등록이다.
특히 사업자등록을 언제 신청하는지에 따라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달라진다.

1. 등록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2. 과세기간

- 사업자등록을 언제 했느냐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차이가 난다.
- 부가가치세는 신고기간을 1기(1월 1일 ~ 12월 31일)와 2기(7월 1일 ~ 12월 31일)로 구분하는데.. 신규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한다.
예를 들어, 5월 1일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5월 1일 ~ 6월 30일이 과세기간이 된다.
다만,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가 과세기간이다.

3. 매입세액공제

- 사업을 시작하면서 비품을 구입하거나 인테리어비용을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먼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 다만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이내에 교부받은 것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대표자 주민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으면 된다.
-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을 지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가 안되므로 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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