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되는♡길

연말정산 10가지 요령 아세요?

탤런트 2007. 2. 2. 17:00

연말정산 10가지 요령 아세요?



“연말정산,국세청 조회만으론 안돼요.”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은 15일 연말정산 때 근로소득자들이 염두에 둬야 할 내용을 간추린 ‘2006년 연말정산 유의사항 십계명’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각종 공제항목에 대한 서류를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게 됐지만 비급여 의료비 등 조회가 안되는 항목이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국세청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연말정산 서비스를 시작했다. 하지만 유치원비나 비급여 의료비,안경구입비 등은 조회가 되지 않는다. 의료비도 총액만 나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내역을 출력해야 한다.

본인과 미성년 부양가족을 제외한 다른 가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가족 개개인이 공인인증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암,종신보험,자동차보험 등 보장성 보험은 한도가 100만원이므로 한 보험의 영수증이 1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다.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자는 연봉 700만원)이 넘는데도 배우자공제를 받거나 맞벌이부부가 자녀 기본공제를 이중으로 받으면 국세청 전산에서 적발돼 가산세 10%를 내야 한다.

기부금 공제는 본인 명의로만 가능하다.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소득금액의 10%가 한도고 초과분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게 바람직하다.

이경선 기자 bokyung@kmib.co.kr

<연말정산 10계명>

·이중·허위공제는 적발된다

·직장은 옮겼어도 소득은 남는다

·건강하게 한 해를 보냈다면 의료비 공제 신경쓰지 말라

·국세청 조회에만 의존하지 말라

·면세점 이하 소득자는 다리 품 팔 필요 없다

·면세점 이하 맞벌이 부부는 소득 높은 쪽에 공제 몰라

·맞벌이 부부는 양쪽 과표 누진구간을 낮추라

·종신보험료 100만원 초과면 다른 보험 챙기지 말라

·기부금 공제는 본인 명의만,소득금액의 10% 한도다

·올해 놓친 소득공제 기회 다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