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님에게 필요한 것들만 대략 추스려 봅니다.
1.공정가액에 대한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
1) 위험회피수단으로 최초 지정된 이후에 높은 위험회피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함.
높은 기대효과라 하면 위험회피대상항목(수출대금)과 파생상품의 공정가액 변동비율
이 부의 관계로서 위험회피기간동안 80~125%인 경우이므로 위의 회사는 그 금액을
만족한다고 봐야 함. 거의 90~110 이내임.
2)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최초 지정하는 시점에서 위험회피종류, 위험관리의
목적, 위험회피전략을 공식적으로 문서화해야 하며, 이는 회사에서 문서화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3)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는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해야 하고 그 발생가능성이 확실해야
하며, 제3자와의 거래이어야 함.
2. 기간이 일치해야 하는지 여부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와 위험회피수단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일치하여야 합니다.
즉, 예를들면,
예상거래 : 수출일 : 2005. 01. 01 대금회수일 : 2005.03.31
파생상품거래 : 계약일 2005.01.01~청산일 2005.03.31
다만, 시작시점과 종료시점에 차이가 중요하지 않고 당초에 그 내용이 공식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가
발생하는 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한 파생상품평가손익에 대하여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는가
위험회피회계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공정가액위험회피와 현금흐름위험
회피이죠.
공정가액위험회피는 말그대로 자산이나 부채 또는 확정계약으로서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한 것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파생상품평가손익과 실물거래평가손익
모두 당기손익처리를 하게 되지요.
현금흐름위험회피는 향후 예상되는 거래에 대한 위험회피로 예상되는 거래가 발생하
기 전까지 위험회피부분은 자본조정으로 기록이 되지요. 그 이유는 이 거래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고 향후 발생할 것과 관련된 파생상품거래이므로 관련 평가손익을 자본조정으로 두었다가 실제로 거래 발생시 이 자본조정금액을 실물거래와 상계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 결론
님의 회사는 수출대금에 대한 환율변동과 관련된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려 하고 있습니 다. 그러나 이는 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로 환율변동으로 인한 수출대금의 평가손익과
파생상품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이 모두 영업외손익처리되어 손익계산서에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환율변동과 관련된 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는 안타깝게도
환율변동위험을 헷징하는데 그 의의를 두시기 바라며 따로 위험회피회계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위험회피회계를 해도 어차피 손익계산서상 나타나는 금액은 똑같거든요.
기업회계기준해석에서도 환율변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평가손익은 위와 같이 손익계산서상 동일한 날짜에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되어 미치는 영향이 같음으로 위험회피회계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