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성공비결

아하 ! 세금 스케줄

탤런트 2007. 2. 2. 13:27
     김재현
  김&정 세무회계사무소 | kjh87j@hanmail.net
▒ 구로구 상공회 세무상담역
▒ 구로구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
▒ 사회복지법인 한벗재단 감사
▒ (사)환경정의 감사
▒ 한국세무사회조세법전감수위원

사업을 시작하시면 여러 가지 세금과 마주하게 됩니다.

한 해 동안 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하게 되는 세금을 대략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개인사업자 :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개인사업자는 상반기(7월25일)와 하반기(1월25일) 두 차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단, 신규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이 예정신고기간 중에 걸쳐있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종료일에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사업자 :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법인사업자는 분기별로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세(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당해연도에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 12월말 결산법인은 당해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 갑종근로소득세
임직원 급여(법인은 대표이사 포함)를 지급할 때마다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