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잴투자조합

엔젤투자마트 운영계획(안)

탤런트 2007. 8. 2. 11:49
엔젤투자마트 운영계획(안)

대략적으로 윤곽을 잡은 투자마트 운영 초안입니다.

보시고 의견들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어느 정도 초안이

완성되면 회원들간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협의할 예정입니다. 검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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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대상가업 선정기준 : 초기투자 규모(토지계약금 등 포함)  5억 ~ 10억원 내외의 중소

        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

2. 투자단위 : 구좌당 500만원 ~ 1000만원(1인당 투자한도 5구좌로 한정)

3. 이익금 배분 : 사업자 20%, 투자자 80%(사업자가 현금수입 발생전까지

        지출해야할 금액을 초기투자금액으로 산정하고, 사업자가 기지출한 모든

        업비는 투자금으로 인정함. 투자이익금은 구좌별로 비례배분. 단, 지주공

        동사업 또는 토지 기확보의 경우, 시가로 평가하되 평가방법은 별도 협의)

4. 이익배분시점 : 사업별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결정

5. 사업진행 : 사업자

    * 사업자가 요청시에는 투자자 중 일부 참여 가능

6. 사업진행감리 : 투자자 조합

7. 안전보장방안 및 기타 : 사안별로 별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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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방식은 건건이 '투자조합'을 결성하여 투자하는 방식과, 지분참여 방식, 펀드조성방식,

대출방식 등 사업추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투자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상의 방안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