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잴투자조합

블랙엔젤을 피하며 전략적으로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방법

탤런트 2007. 8. 2. 11:56
블랙엔젤을 피하며 전략적으로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방법
글쓴이 : 지키미 번호 : 73조회수 : 762006.03.09 02:17

벤처기업으로 성공을 꿈꾸며 오늘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술 개발에 힘쓰는 벤처기업가들을 위해 블랙엔젤을 피하며 전략적으로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3차원 그래픽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H사의 崔모 사장이 날벼락을 맞은 것은 지난해 3월. "2억원을 투자하겠다" 는 金모씨를 만나 자본금 5천만원의 법인을 설립한 지 3개월 만이었다.

당초 원하는 대로 자금지원을 할테니 사업에만 몰두하라던 金씨는 "그동안 적자만 봤다" 며 갑자기 "모든 사업권을 넘기라" 고 으름장을 놓았다.

崔사장과 직원들은 그동안 월급도 반납한 채 밤낮없이 프로그램 개발과 아이템 창출, 영업전선에 뛰어들어 회사가 이제 막 정상궤도에 진입하려던 참이었다.

"투자금액을 당장 물어내든지 사업권을 물려주고 나가라" 는 金씨의 집요한 협박에 崔사장은 결국 사업권을 내주고 말았다. 자금에 쪼들린 나머지 아무 의심없이 金씨의 투자제의를 받아들인 것이 화근이었다.

벤처기업들에 투자를 미끼로 접근해 기술정보나 물품 또는 경영권을 빼앗아 가는 '블랙엔젤' 이 벤처업계에 활개치고 있다.

이들 블랙엔젤은 특히 정부가 벤처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지난해 초부터 더욱 극성을 부려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블랙엔젤이 노리는 대상은 주로 재무구조가 취약해 금융대출이나 기관투자를 유치하기 힘든 벤처 창업자들. 매출실적이 없어 정부의 지원자금을 타내기가 '하늘의 별따기' 인데다 까다로운 담보규정 때문에 금융기관이나 창업투자회사들로부터도 대출이나 투자를 받기가 어려운 이들의 약점을 노리는 것이다.

선점(先占) 이 '생명' 인 벤처사업가들로선 단시일내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겠다는 블랙엔젤들의 유혹에 솔깃할 수밖에 없다.

블랙엔젤들은 창업 아이템을 도용, 정부지원금을 타내거나 유사제품을 먼저 출시하기도 한다.

인터넷 쇼핑몰 업체인 C사는 창업자금 지원을 호소하는 내용을 인터넷에 띄웠다가 1억5천만원을 투자하겠다는 블랙엔젤에 속아 사업계획서와 자료를 팩스로 보내주었으나 돈은커녕 얼마 뒤 다른 업체가 비슷한 사업내용으로 정부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았다는 소식만 들어야 했다.

그러나 정부조차 이같은 블랙엔젤의 횡포에 속수무책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엔젤투자의 특성상 개인 대 개인으로 이뤄지는 데다 어차피 그 바닥에서 사업을 해야하는 피해자들로선 혹시 불이익이 생길까 우려해 노출을 꺼리기 때문이다.

현재 중소기업청이 파악하고 있는 엔젤투자조합 및 클럽은 전국에 모두 16곳. 하지만 이들 외에 부동산 투기나 파이낸스 등으로 번 거액을 미끼로 한 수천명의 블랙엔젤이 활동 중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매년 3천여개의 새로운 벤처기업이 생기고 있지만 솔직히 엔젤투자가 어떤 규모로 얼마만큼 이뤄지는지 알 수 없다" 며 "블랙엔젤에 의한 피해가 매년 적어도 수십억원 정도는 발생하고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투자가를 가장해 벤처기업가들이 공들여 쌓은 사업기반을 순식간에 가로채는 '블랙엔젤' 들은 그 수법 또한 다양하다.

동업을 하자고 했다가 투자금을 내세워 회사의 경영권을 가로 채거나 대신 수출을 해주겠다며 제품을
탈취(?) 해 달아나기도 한다. 심지어 기존 기업들이 자금과 기술지원을 미끼로 접근, 물정에 어두운 벤처창업자들을 울리기도 한다.
 

경영권 탈취

 

핸드폰 동영상 발송기술을 보유하고 있던 C사의 尹모(33) 사장은 직원 3명과 함께 1년여동안 고생끝에 지난해 10월 어렵사리 핵심기술의 90%정도를 개발한 상태에서 투자자 모집 광고를 인터넷에 띄웠다.

이 때 중견기업 K사가 "투자하겠다" 며 경비 절감을 위해 자기 사무실에 입주할 것을 제안해왔다.
이에 尹사장은 K사가 주식의 55%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체결한 뒤 K사 사무실에 입주하고 2백50만원까지 지원받아 사업등록도 마쳤다.

하지만 K사는 한달여만에 느닷없이 "사업성이 없어 더 이상 기술개발이 필요없다" 며 "앞으로 자금지원을 하지 않겠다" 고 선언했다.

이에 尹씨는 K사측이 주식의 55%를 차지한데다 마땅한 대응방법이 없자 어쩔 수없이 몸만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다.
尹사장은 얼마후 K사가 정부로부터 3억원의 지원금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제품 가로채기

 

전기가 통하는 섬유를 이용, 도난방지용 노트북 가방을 개발한 H무역 鄭모(37) 사장이 블랙엔젤의 마수에 걸려든 것은 지난해 3월. 제품개발까지 마쳤지만 자금이 달리던 鄭사장이 정부와 은행은 물론 창업투자회사를 찾아 투자요청을 했다가 매출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번번이 퇴짜를 맞은 뒤였다.

鄭사장은 하는 수없이 인터넷에 엔젤투자를 요청하는 광고를 냈고, 이를 본 姜모씨가 찾아와 자신 소유의 안산시내 대지를 담보로 2억원의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鄭사장은 은행에 상담한 결과 姜씨의 땅으로 15억원 이상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대출을
추진하던 중 이번에는 姜씨로부터 "해외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다" 며 "제품수출을 알선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鄭사장은 믿거니하고 4천만원 상당의 제품을 넘겨줬다. 하지만 제품을 넘겨준 뒤 姜씨와의 연락이 끊겼다. 확인결과 姜씨가 담보로 제공한 땅문서도 도난당한 인감으로 위조한 것이었다.
 

사업계획서 빼돌리기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업을 추진하던 鄭모(31) 씨가 친구의 형을 통해 Z사의 C사장을 소개받은 것은 지난해 7월. C사장은 鄭씨에게 사무실 운영비.장비구입비.6개월치 직원월급 등 자금 모두를 지원할테니 동업하자고 제안했다.

鄭씨는 별도 법인을 만들어 지분 50%를 받고 공동대표를 맡는 조건으로 제의를 수락, 4개월간 준비해온 사업계획서와 자료를 공개했다.

하지만 C사장은 자신의 회사 명의로 사업을 개시하자 별도법인을 만드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을 바꿨다. 너무 믿은 나머지 계약서도 쓰지않은 터라 대응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안 鄭씨는 몸만 빠져나왔고 Z사는 지금도 인터넷에 중고차 매매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S엔젤클럽 관계자는 "변호사.회계사들이 기업경영에 관여하다 싼 값으로 주식을 양도하라고 압력을 가하기도 한다" 며 "법을 잘 모르는 일부 벤처기업가들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주식을 넘겨준 사례를 종종 듣는다" 고 말했다.

자금 사정이 어려운 벤처기업을 도와주는 투자자를 '엔젤(천사) ' 이라고 하는데 이를 가장해 벤처기업의 경영권.기술정보.물품 등을 빼앗아 가는 사람 혹은 기업을 업계에서는 '블랙 엔젤'  이라고 한다.

위와 같은 기사는 현재 벤처투자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즉 기술만 뺏기고 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대해 잘 보도하고 있다. 이들 블랙엔젤의 마수를 피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발한 기술에 대하여 특허 출원등 지적재산권 보호를 서두른다.

 

기술개발이 완료되거나 혹은 상품화 단계까지 사업화 되지는 못하였지만 기술 아이디어가 개발되었을 경우에는 서둘러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 출원을 하도록 한다.

이때 특히 유의할 점은 제 3자에게 공개되기 전에 출원을 해야하다는 점이다. 만일 이미 타인에게 공개된 경우에는 특허받을 수 있는 요건 중 "새로운 것이어야 된다"라는 요건을 위반하게 될 위험이 있다.

또 특허 출원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아이디어에 대하여 경합될 경우에는 제일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는 소위 "선출원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출원을 늦추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특허를 빼앗기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적인 아이디어는 원칙적으로 특허의 대상이 아니지만 영업비밀로 보호 될 수 있으며 또한, 인터넷 관련 사업 아이디어에 있어서는 이를 구현하기 위한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될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 경우 특허로서 보호가 가능할 수 있다.
 

반드시 특허등 출원한 후에 투자자들에게 기술을 공개하라

 

일단 특허출원을 한 기술은 그 출원일 이후에 타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을 출원한다 하더라도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안심하고 제 3자에게 공개해도 된다.

더욱이 특허출원서 자체가 기술설명서 및 독점권을 얻을 수 있는 범위를 자세히 설명해주는 권위있는 자료이므로 출원서 그 자체로서 투자자들에게 훌륭한 기술 설명서가 된다.

이 출원서는 엔젤 투자자들에게 법률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 기술이 특허를 받게 되면 나 아니면 다른 사람은 쓸수 없다.

 

이 기술을 훔쳐가면 특허침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

 

내가, 즉 출원인으로 등재된 개발자가 이 기술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이 있다.
 

기술을 공개할 때에 비밀보장 각서를 징구하라.

 

투자 협의를 위해서 기술 개발자측으로서는 기술을 공개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경우 특허출원서를 공개함으로써 기술 설명을 대신할 수 있지만 이때에도 기술을 설명받는 엔젤 투자자들을 누구누구인가를 명확히하고 그 특정된 사람에게만 기술을 공개하면서 "이 협의 과정에서 지득하게된 xxx에 관련된 기술에 대해서는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허락없이 그 기술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라는 취지의 서면 각서를 작성하여 그들로 하여금 날인하도록 한다.

이러한 각서는 특허나 실용신안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사업 아이디어나 인터넷 컨텐츠 자체를 공개할 때 특히 유용하다.

각서를 받게되면 훗날 일이 잘못될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영업비밀침해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된다.

특허출원도 하지 않고 비밀보장 각서도 없이 기술을 공개하는 행위는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다.
 

투자 협의시 투자방법에 대해 전략적으로 접근하라.

 

일단 특허를 받거나 출원한 상태라면 기술개발자(벤처사업가)측의 재산권이 된다.

따라서 엔젤 투자자들은 현금으로 투자한다면 기술개발자들은 특허등 지적재산권으로 출자를 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특히 별도의 법인을 세워 사업화를 도모할 경우에는 엔젤투자자들이 그 법인의 절대 대주주로 들어오는 경우는 피하는 것이 좋으며 더욱이 그 법인에게 특허권이나 특허출원 명의를 양도하라고 요구받는 경우는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만일 그 법인에게 특허권을 양도한다면 기술개발자 개인으로서는 아무런 자기 재산권이 없게 되는셈이 되기 쉽고 블랙엔젤의 희생물이 될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된다.

기술투자자들로서는 법인의 경영권을 확보했을 경우가 아니라면 특허권을 양도하는 것보다는 일정기간 동안 독점적 라이센스인 전용실시권을 허여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즉, 블랙엔젤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는 가능한한 특허권에 대한 권리를 확보,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량기술을 계속 개발하고 이를 특허출원 하라.

 

상기와 같은 대처에 철저히 한다고 해도 초기 기술은 원가나 생산기술면에 여전히 기술적 문제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술 개발자는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량기술을 계속 개발하여 꾸준히 특허출원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게을리 할 경우는 타인이 오히려 상품성이 높은 기술을 개발하여 특허를 획득하게 되고 이 경우에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최악의 경우에는 오히려 기반되는 기술 아이디어만 제공한 꼴이 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결   어

투자자들을 물색함에 있어 기술개발자들이 갖고 있는 자산은 기술이 유일한 것이다.

그러나 이를 특허등으로 출원하기 전에는 보호받을 수 있는 재산권이 될 수 없으므로 특허출원 없이 투자자 유치에 급급하여 기술을 공개하는 것은 한마디로 기술을 타인에게 헌납하는 꼴이 된다.

따라서 투자자 유치의 첫걸음은 특허출원이 될 것이며 특허출원 혹은 특허권을 가진 경우에는 투자협상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

기술만 좋다면 요즘은 투자자를 유치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따라서 너무 성급하고 초조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술의 권리화를 꾸준히 도모하면서 확보한 권리를 기반으로 다양한 투자유치계획을 세워 전략적인 접근을 함으로써 블랙엔젤의 위협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