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잴투자조합

엔젤클럽설립절차

탤런트 2007. 8. 2. 11:52
[투자자] 엔젤 클럽 설립절차
엔젤클럽설립절차

  1. 엔젤클럽 설립 관련 법적인 규정 없음.
  2. 엔젤클럽 설립은 동호회설립 절차와 유사함.
  3. 결성 후중기청 관공서에 신고할 의무 없음.(현황파악 위해 중기청에 안내하는 정도)
  4. 투자절차
   ▶

엔젤투자 마트 이후투자 투자자 및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투자조합 결성
(엔젤마트 수행 1 투자조합 결성)
(투자조합 fund : 투자협상이
종료된 시점에서 투자금액으로 결정)

   ▶

투자자 세금 감면 혜택을 위해 투자조합 설립을 중기청에 신고
(중기청으로부터 투자조합에 대한 법인번호 부여)

   ▶ 투자자 세제혜택
  • 투자 완료시 : 투자년도 종합소득공제(연말)
    (투자조합
    투자확인서 발급)
  • 투자 환수 : 매매 차익 양도세 감면
   ▶ 창투사의 경우 창투사 내에 10여개의 투자조합 운영
  • 조합당 50억원 범위 내로 운영
  • 연기금(사학, 공무원 연금) 등에서 참여
5. 엔젤클럽 결성 절차
창립위원 위촉
정관(기초안) 제정(*정관, 투자규약 등)
회원 모집
창립총회
엔젤마트, 투자마트 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