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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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란 정부,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과 주식회사 등의 발생 주체가 다수인등으로부터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고 자금을 공급한 투자자에게 발행하는 유가증권 으로 일종의 차용증서입니다. 한마디로 장기의 거액자금을 집단, 대략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일종의 차용증서로서 , 채무를 표시한 유가증권입니다.
즉, 회사로 비유하면 연구비와 장비추가등으로 자금부족을 해결하고자 할 때 회사는 회사채의 채권 차용증서를 발행합니다. 체권은 일반적으로 주가가 바닥일때 인기가 있으며, 발행때 일반 은행이자보다는 더 높은 채권이자를 제시해야 투자자가 몰립니다. 발행된 채권차용증서는 투자자들끼리 서로 사고 팔수 있으며, 채권을 사려는 사람이 많으면 오르고 사는 사람이 적으면 가격이 내립니다.
특히 주식과 채권은 상반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주식이 좋을경우 채권시장은 안 좋고 채권시장이 좋은 경우 주식시장이 안좋은 상호보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권의 역할 기업필요자금을 조달하며 투자자에게 자사운용수단을 제공합니다. 이것이 정부이 경기예측 및 통화정책의 활용자료가 됩니다.
채권의 특징
1)법적 제한 (2)확정이자부증권 : 발행시 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이자와 상환액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3)이자지급증권 :주식과 달리 발행자는 수익발생여부에 관계 없이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4)기한부증권 : 원리금의 상화기간이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5)유동성
채권과 주식의 차이
채권의 장점
1)안정성(Safety)
2)수익성(Profitability) 투자자는 채권보유에 따른 이자소득과 채권의 가격변동에 따른 자본소득을 얻습니다. 이자소득+ 자본소득 <이자소득>- 표면이자율에 의한 수입으로 채권을 보유함으로써 약속된 발행이율만큼 이자를 수령함. 어떤 경우에라도 지급 받을 수 있는 확정된 권리 <자본소득>- 채권가격 변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시세차익으로 만기까지 채권을 보유할 경우에는 자본손실의 발생은 없음
3)유동성(Liquidity) 화폐가치의 손실없이 바로 현금으로 전환될수 있는 정도를 말하며, 채권유통시장에서 당일결제로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채권의 결제>- 채권의 결제는 원칙적으로 익일결제(T+1)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개인 및 일반법인과의 당일 결제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음. 또한 장내 소액시장 및 일반시장에서 매매는 당일결제가 가능함
용어정의
* 액면 -채권 1장마다 권면에 표시되어 있는 "10만원", "100만원" 등의 금액, 채권의 수량 단위로 사용 투자자가 최종상환일까지 채권을 보유한 경우 받게 되는 1년당 전체수익을 투자원본으로 환산하였을때의 비율 * 경과이자 - 발행일(매출일) 또는 직전 이자지급일로부터 매매일까지의 기간동안 표면이율에 의해 발생한 이자
채권의 종류
가. 발행주체의 의한 분류
나. 이자지급방법에 의한 분류
※ 참고 - 미국의 경우, Treasury Bond 10년 이상(장기채), Treasury Note 2∼5년(중기채), Treasury Bill 1년
이하(단기채)
라. 보증담보 유무에 의한 분류
마. 지급이자율 변동 여부에 의한 분류
바. 기준에 의한 분류
(1) 의의 채권유통시장은 발행시장(Primary Market)을 통하여 발행된 채권이 투자자간에 매매되는 시장을 말하며 채권이 상환되어 소멸될 때까지 매매되는 시장이다. 발행시장을 제1차시장이라고 한다면 유통시장은 제2차시장(Secondary Market)이라고도 한다.
(2) 유통시장의 기능 유통시장은 투자자 상호간에 매매거래를 통해 자본형태를 전환시키는 장소로서 다수의 매도·매수자를 존재케 하여 채권에 시장성과 유동성을 부여하게 된다. 또한 투자수익의 실현 및 손실 회피장소를 제공하고 채권발행 촉진을 통한 자본조달의 간접적 지원역할을 수행하고 채권의 적정가격 형성을 통한 채권 발행금리를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회사채의 종류
위에서 언급한 보증담보유무에 따라 보증사채, 담보부사채, 무보증채가 있고
전화사채(CB : Convenvertible Bond) - 사채로서의 확정이자를 받을 수 있고, 전화을 하면 주식의 이익을 노리는 사채, (채권과 주식의 중간형태) - 전환이라는 권리때문에 상품성 크지만 일반사태보다 낮은금리로 발행됨(회사는 좋음) - 투자자도 사채로서이 안정성을 노리다 상황봐서 주식으로 받고 고수익을 노릴수도 있다. - 그러나 주식전환에 따른 경영권지배의 위험이 존재한다. - 투자자 측면에선 이자율이 낮고 혹시나 주가 하락으로 인한 전환권 행사불가위험도 고려해야 한다.
신주인수권부사채(BW : Bondwith Warrants) - 채권은 그대로 보유하고 채권에 있는 BM딱지를 이용해 신주청약이 가능항 방식. - 역시 이자율이 낮고 투자의 융통성을 고려한 상품방식. - 대주주 지분율 하락의 우려가 존재하며 주가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자본구조가 불확실. (주가가 약세시 투자자의 불이이-BM의 가치가 줄어들므로)
교환사채(EB :Exchangeable Bond) - 역시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채권인데 전환사채과 달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으로 바꿔줌. (신주발행x) 따라서 교환시 발행사의 보유 유가증권 자산내역과 교환사채의 부채내역이 동시에 감소.
이익참가부사채(PB : Participating Bond) - 주식으로 배당받듯이 사채권자도 배당의 이익배분에 참가할 권리가 부여된 사채. 배당이 일정률을 상회할 때 이익에 참가토록 해줌. - 배당이익 못받았을시 다음연도로 권리가 넘어가면 누적적PB, 그렇지 않으면 비누적적PB
옵션부사채(BO : Bond with imbedded Option) - 옵션이 권리행사를 으미하듯이 BO도 발행후 일정조건 충족시 바로 사채의 원리금을 상환할 구 있는 단서조항이 첨부된 사채이다. -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발행사가 조기상환을 할 수 있는 매도청구권(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있고, 투자자도 조기에 투자원금을 회스할 수 있는 상환청구권(Put Option)을 행사할 수 있다.
그밖에 금리확정부채권, 변동금리부채권...
채권매매
- 매매시간은 9~15시이며 시간외 거래는 없습니다. - 호가는 지정가호가방식이며 주식처럼 시장방식이 불가능합니다. -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는 권종금액으로 매매수량단위가 정해지고, 그 외의 채권은 액면 10만원으로 정해집니다. - 당일결제 16시로 체결되고 보통결제은 체결후 3일째 되는날의 16시에 체결됩니다. (장외거래의 경우엔 무조건 당일결제) - 장내거래는 액면10만원 기준으로 10의 정배수단위로 매매되지만 장외거래는 제한이 없습니다.
채권가격 결정요인
1. 액면가액이 높을수록 채권의 가격은 높아진다. 2. 표면이자율이 높을수록 채권으 가겨은 높아진다. 3. 만기가 길수록 가격은 낮아진다. 4. 채권의 수익률인 할인율이 커질수록 채권의 가격은 낮아진다.
채권투자전략의 종류
1. 수익률 예측전략 - 투자자가 시장금리를 예측하여 채권포트폴리오를 구성 - 수익률 하락이 예상된다면 장기채를 매입하고 수익률 상승이 예상되면 단기채를 매입한다. - 수익률 하락이 예상되면 고정금리부 채권을 매입하고 상승이 예상되면 변동금리부 채권을 매입한다.
2. 채권교체전략 - 수익률 곡선상에서 만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놓은 것을 보유하고 있다가 만기가 다가오면서 수익률 하락으로 인한 가격상승률을 노림 - 나비형 투자전략 : 중기물의 수익률이 상승하고 단기 장기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때 중기를 매도, 단, 장기를 매수, 다시 수익률 곡선이 원래대로 회귀하면서 이익이 나게된다. - 역나비형 투자전략 : 나비형과 반대로 장, 단기물의 비중을 줄이고 중기물을 매수함으로써 간격이 좁혀졌던 두 종류의 수익률이 다시 원래대로 차이가 나면서 이익을 노리는 전략이다.
4. 스프레드 운용 전략 - 여러 종목간의 수익률 격차가 일시적을 확대 또는 축소되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특성을 이용하여 격차다 확대될 때는 수익률이 낮은 종목에서 높은 종목으로, 격차가 축소될 때는 높은 종목에서 낮은 종목을 교체해 가는 전략이다.
여기까지는 적극적(공격적) 투자전략으로써 만기상환을 노리는 것이 아닌 중도에 더 높은 이익을 취하기 위해 보유채권종목을 변동시켜 나가는 방식이다.
소극적(방어적0 투자전략은 미래의 수익률 예측에 대한 것을 최소화하고 보유물량을 그냥 만기까지 쭉 가져가는 방식이다 1. 사다리형 만기전략 : 각 잔존기간마다 동일하게 유지하여 보너스 받듯이 채권이자를 받아먹음 2. 바벨형 만기전략 : 단기와 장기만 보유하여 유동성과 수익성을 노림. 그밖에 채권명역전략, 현금흐름 일치전략, 인덱스 펀드전략 등..
채권가격계산법, 수익률계산법, 위험계산법(듀레이션)은 공식이 만혹 어려워서 생략하였습니다.(봐도 잘 모름)
유통시장의 구조
(1)유통시장의 흐름
(2) 유통시장의 형태
(가) 거래형태에 의한 분류
(나) 거래장소에 의한 분류
① 거래소시장(장내시장) 거래소시자에서는 채권거래는 증권거래소라는 구체적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집단적으로 행해지며, 매매거래의 대상이 되는 채권은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으로 한정한다. 또한 거래조건이 구체화되어 있고 거래시간도 한정되어 있으며, 거래소 시장에서 성립되는 채권가격은 시장지를 통하여 널리 일반에게 공시되므로 투자자는 채권의 시세를 알 수 있게 된다. ② 장외시장(OTC : Over the Counter Market) 채권은 주식과 달리 기관투자자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기관투자자간에 대량매매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개별경쟁매매보다는 상대매매에 의하여 거래가 이루어 진다. 또한 채권장내거래 시에는 시장수수료를 내야하고 거래시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주로 이러한 부담이 없는 장외거래가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장내거래를 해야 하며 5,000만원 이하의 첨가소화채권중 당월분과 전월분에 한하여 장내거래를 통하여 매매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③ 장내시장 VS 장외시장
④ 매매수량 단위
채권관련 세금
가. 채권투자시 과세대상소득 a. 채권투자수익의 종류 ▶ 채권투자수익 = 이자소득(Interest Gain) + 자본소득(Capital Gain) 채권발행시 약정이율, 즉 표면이자율(CR : Coupon Rate)에 의해 확정되는 것으로서 채권의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금 외에 지급되는 모든 금액을 말함 자본소득 : 매매차익, 가변적이고 불확실한 수익의 개념 b. 채권투자시 과세대상소득 ▶ 채권투자수익 중 이자소득에 대하여만 과세 채권투자 수익 중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주식의 매매차익과 마찬가지로 매매차익 과세가 제외됨. 단, 채권을 매입한 후 일정기간을 보유한 투자자가 채권을 중도 매도하여 전체적으로 투자손실이 난다 하더라도, 보유기간 동안의 이자 발생분에 대하여 세금을 징수 당하게 됨.
나.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
a.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현행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 14%, 법인세 14%이며 개인의 경우에는 소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주민세가 병과된다. 현행 원천징수세율은 2005년 1월 1일 이후의 채권이자소득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다.
▶ 개인의 경우
▶ 법인의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채권투자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이자 및 배당소득(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2001년 01월 01월 이후 발생하는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천만원까지는 원천징수로 세금납부가 종결되나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 세율인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 분리과세 : 소득세법에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계산에 합산되지않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로, 원천징수로서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
a. 종합소득 누진세율
b. 금융소득 종합과세 세액계산 방법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해당 (부부합산 과세 위헌 판결 : 02년 8월) ⅰ)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 원천징수 세율로 분리과세 ⅱ) 금융소득이 4천만원 초과할 경우 : ex)금융소득이 5천만원인 경우 - 4천만원 : 원천징수 세율 분리과세
c. 종합과세 산출세액의 계산 사례 1) 사례1 ▷ 채권이자소득 : 3,000만원
▷ 예금, 적금의 이자소득 : 2,000만원 ▷ 여타 종합소득 과세표준 : 5,000만원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등) ▶ 분리과세 미신청 : 채권이자소득
- 총소득금액 : 1억원(금융소득 5천만원 + 기타소득 5,000만원)
-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금액 : 5,000만원 - 4,000만원 = 1,000만원 -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 5,000만원 × 15.4% = 7,700,000원(기납) - 종합소득세액 : ①과 ② 중 큰 금액인 18,370,000원(비교 과세)
▶ 분리과세 신청 : 채권이자소득
- 총소득금액 : 1억원(금융소득 5천만원 + 기타소득 5,000만원) -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금액 : 없음 -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 2,000만원 × 15.4% = 3,080,000원(기납) - 분리과세 신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3,000만원×33% = 9,900,000원(기납) - 종합소득세액 : 12,430,000원(비교 과세)
2) 사례2 ▷ 채권이자소득 : 3,500만원
▷ 예금, 적금의 이자소득 : 3,500만원 ▷ 여타 종합소득 과세표준 : 1억원 ▶ 분리과세 미신청 : 채권이자소득
- 총소득금액 : 1.7억원(금융소득 7천만원 + 기타소득 1억원) -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금액 : 7,000만원 - 4,000만원 = 3,000만원 -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 7,000만원 × 15.4% = 10,780,000원(기납) - 종합소득세액 : ①과 ② 중 큰 금액인 43,340,000원
▶ 분리과세 신청 : 채권이자소득
- 총소득금액 : 1.7억원(금융소득 7천만원 + 기타소득 1억원) -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금액 : 없음 -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 3,500만원 × 15.4% = 5,390,000원(기납) - 분리과세신청에따른 원천징수세액 : 3,500만원×33% = 11,550,000원(기납) - 종합소득세액 : 31,020,000원
d. 금융소득종합과세하의 세금 절약 방법
▶이자소득의 분산투자
이자소득의 귀속년도는 실제로 이자를 수령하는 날(중도매도일 포함)이 포함된 연도이므로 이자 수령일을 각 년도별로 분산시켜 금융소득이 한꺼번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
▶가족명의 분산투자
개인별 종합과세되므로 본인이외의 가족명의로 분산투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 적용 단, 증여세 과세문제가발생할 수 있으므로 증여세 면세점이하로 분산투자가 바람직 함
※ 증여세 면세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참조)
장기채권 분리과세 활용
장기채권의 개념
-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채권자체의 상환기간이 5년 이상인 채권
- 단, 2004년 1월 1일 이후 발행되는 채권의 경우에는 10년 ex)‘국주1종 2003-12’의 경우 발행일이 2003년 12월31일이며 만기 5년 이므로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한 장기채권임. 그러나 ‘국민주택1종 2004-01’의 경우 발행일이 2004년 1월 31일이므로 만기가 5년이지만 분리과세 신청이 불가능함 - 장기채권의 과세방법(소득세) - 보유자가 분리과세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 원천징수후(15%) 종합과세 보유자가 분리과세를 신청할 경우(분리과세 신청서 징구) : 30% 원천징수 후 분리과세(종합과세 대상소득에 불포함) 저축과 투자
가. 저축과 투자의 구분
우리나라 각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구성을 보면 선진국에 비해 부동산에 편중돼 있고(부동산 편중비 90%) 금융자산의 비중이 너무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중이 얼마되지 않는 금융자산의 구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은행예금과 같은 저축자산(상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투자자산(상품)의 비중은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저축(상품)과 투자(상품)의 차이에 대해 확실히 이해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저축은 「아껴서 모으다」라는 뜻으로 돼 있고, 투자는 「자금을 투하하다」라고 설명돼 있습니다. 어느 의미에서는 정반대의 뉘앙스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투자자들이 그 차이에 대해서 거의 신경을 쓰지 않는 듯 합니다. 그저 비슷한 개념이거니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투자상품」의 하나인 채권형 펀드도 그동안 많은 투자자들이 저축상품으로 생각해왔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일어난 「대우채 사태」,「SK글로벌 회사채 사태」,「MMF 사태」등등은 모두 투자자, 금융기관, 정책당국자 모두가 저축과 투자의 차이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데서 기인된 측면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저축(Saving)과 투자(Investment)를 명확하게 구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축은 아껴서 모은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늘어나는 속도가 늦지만 원금이 줄어드는 일은 절대 없으며, 주로 은행 등 수신 기관에서 책임을 담보합니다. 반대로 투자는 가능성을 보고 자금을 투하한다는 의미로 기대했던 대로 되면 크게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기대대로 되지 않으면 원금이 깨지고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투자의 결과는 어디까지나 투자자(손님)의 책임입니다.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는 단기간내에 써야 할 자금이거나, 원금이 깨져서는 절대로 안되는 자금이라면 수익을 생각하지 말고 은행의 예금이나 MMF에 가야하고, 자금을 시장에 장기간 묻어둘 수 있으며, 9·11 테러사태 등 갑작스런 시황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을 자금만을 투자 하셔야 됩니다. 투자에는 위험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금융상품 가운데 현금, 은행예금, 일반보험, 일반연금 등은 저축상품이고 주식, 채권, 투자신탁 펀드 등은 투자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 중에서도 변액보험은 나중에 운용된 결과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 되기 때문에 투자상품에 속합니다. 또한 연금 중에서도 국민연금처럼 나중에 받을 연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연금(이것을 확정급부형 연금이라고 함)은 저축상품이지만, 금년부터 도입될 예정인 기업연금은 매달 불입하는 금액만 확정되어 있고 나중에 지급되는 연금액은 운용결과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이것을 확정각출형 연금이라고 함) 투자상품의 범주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들 금융상품에 넣어 자산을 운용할 경우 앞에 소개한 저축과 투자의 차이를 생각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복잡한 투자이론을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나. 투자의 첫단계 - 세금줄이기(비과세,세금우대...)
최근의 저금리추세 하에서는 금리가 높은 상품보다는 세금을 적게 내는 상품에 투자 하는 것이 투자 수익률이 높습니다. 즉 , 세후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세금 줄이기가 투자의 1순위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세후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과세상품은 물론, 그 다음으로는 세금을 적게 대는 세금우대 상품의 가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세금혜택이 있는 저축상품에는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에 대해 세금이 없는 비과세저축상품과 일반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적용되는 세금우대저축상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재테크 측면에서 금융상품 가입시에는 비과세상품, 세금우대저축상품, 일반상품의 순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며 투자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하겠습니다. 즉, 비과세 한도까지 세금우대 한도까지 투자한 연후에 금융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a. 세금 우대 상품
세금우대저축상품은 통상 이자소득세(10%)와 농어촌특별세(0.5%)를 합쳐 10.5%의 세금이 원천징수되어 일반저축상품의 15.4%에 비해 세금절감효과가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적립식 또는 거치식 저축(신탁, 공제, 보험, 증권저축 및 채권저축 등을 포함)으로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가입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적용을 신청한 저축상품(소액가계저축, 노후생활연금신탁, 하이일드펀드, 소액채권저축, 소액보험저축, 근로자장기저축 , 근로자장기증권저축, 근로자증권저축, 장학저축 등)은 세금우대종합저축의 대상이 됩니다.
b. 비과세 상품비과세
상품들은 종전까지 서민가계의 재산형성을 위한 수단으로 허용되었지만 최근에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비과세 상품 판매가 허용되어 왔습니다.
(1) 근로자우대 증권저축
저소득 근로자의 저축을 통한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비과세 저축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저소득 근로자가 1인 1통장 방식으로 매월 50만원의 범위 안에서 3년이상 적립한 상품에 대해 이자 및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 제도입니다. 연간 총 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가입대상이며,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으나 일용직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저축기간은 3년, 4년, 5년입니다.
(2) 생계형증권저축
IMF 경제위기이후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면서 저소득 계층에 대한 지원과 생산적 복지의 구현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2000년 10월 23일부터 판매된 상품입니다. 이 저축은 가입할 수 있는 대상자가 제한되어 있으며,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통장만 가능합니다.
(3) 비과세펀드
비과세 펀드란 2천만원 한도에서 이자소득세(20%)와 농특세(2%)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투자신탁 상품으로 투신권의 자금이탈을 막고자 정책적으로 2000년도 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된 상품입니다. 상품의 종류로는 비과세투자신탁상품에는 국공채형, 채권형, 혼합형 등이 있습니다. 국공채형은 국채나 공채에 자산의 60%이상을 투자하는 상품이며 채권형은 회사채 등에 60% 이상을 투자하는 상품이고 혼합형은 기존 주식형 안정성장형 펀드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데 주식투자비율이 30%~60% 이내인 펀드입니다. 이들은 각각 목돈을 일시에 가입할 수 있는 거치식과 자유로이 불입가능한 적립식이 있습니다.
▶ 투자 유의점
i) 비과세 펀드는 채권시가평가제가 적용되는 펀드로 채권가격의 등락에 따라 펀드 수익률이 변동됩니다.
ii) 비과세 펀드의 채권형은 회사채에 주로 투자하므로 편입채권이 부도가 날 경우 원금 손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회사에 따라 편입채권을 투자적격등급으로 제한하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고 투기등급에 투자하는 펀드도 있어 채권형 상품에 투자할 때는 반드시 운용사를 확인해야 하며 가능한 한 우량한 채권이 많이 편입된 펀드를 고르는 게 좋습니다. iii) 비과세 펀드의 주식형은 비과세로 인한 절세효과보다 주가의 등락이 수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iv) 가입후 1년 이내 환매할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중도환매 수수료도 내야 합니다. 가입후 6개월 이내에 환매하면 투자이익의 50%를, 6개월~ 1년이내 환매하면 20%의 중도 환매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따라서 오랫동안 맡길 수 있는 여윳돈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c. 채권의 직접투자
표면이자율이 낮은 채권에 직접투자 할 경우 세금은 줄어듭니다. 각 채권에는 고유한 표면이자가 있습니다. 이 표면이자의 이자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므로 표면이자가 낮을수록 세금은 줄어 들것이므로 채권을 직접투자 하신다면 동일 수익률 하에서는 표면이자가 낮은 것을 선택하시는 게 유리 합니다.
※ 저쿠폰채 - 국민1종(2001년8월부터 3%), 국민2종(3%), 지방채(2.5%, 4%, ) 은행 5%이자, 채권직접투자 5%(표면이율3%),액면 1000만원 기간1년,세율 16.5%)
▶은행의 경우 세금: 1000만원 X 0.05 X 365/365 X 0.165 = 82,500 세후수익률 - 4.18% ▶채권 직접투자의 경우 세금: 1000만원 X 0.03 X 365/365 X 0.165 = 49,500 세후수익률 - 4.51% ※ 동일금리 투자상황 하에서 예금- 채권 세후투자수익 비교 종합과세
가) 종합과세란?
본인의 연간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4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종합과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때 본인의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4000만원까지는 소득지급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 부부합산 과세 위헌 판결(02.8)로 한도는 개인별로 구분 됩니다. 나) 종합소득세 누진세율(2005.1.1부 변경)
- 금융소득 4,000만원 까지는 15.4%의 세율이 적용 됩니다(소득세의 과세누락방지차원)
- 4천만원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종합과세한 세액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세액 중 큰 금액 으로 과세됨이 원칙입니다. 예)금융소득이 8,000만원인 경우 누진세율 적용 종합과세 일 경우 →4,000만원은 15.4% 나머지 1,000만원은 8.8%, 3,000만원은 18.7%가 됩니다.(주민세 포함) 다) 종합과세 최적투자 방법
(1) 저쿠폰채권 매입
종합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자소득은 "수량 X 표면금리" 이므로 표면금리가 낮은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현재 표면 금리가 낮고 안정성이 있는 채권은 국민 1종(5%, 2001년8월 발행분부터 3%), 국민2종(3%), 지방채(2.5%, 4%, 6%) 등이 있습니다 (2)계좌의 분산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본인에 대한 금융소득이므로 배우자, 자녀, 자녀의 배우자 명의로 채권에 투자하면 그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의 공제액은 배우자는 3억원, 성년은 3000만원이고 미성년자는 1500만원입니다. (금액은 10년간 증여 합계기준임) (3)거래의 집중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시행되면 모든 금융소득을 합하여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전반적인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 거래를 집중하고 여타 금융기관을 줄입니다. 그럼으로써 금융소득의 일부를 감안하지 못하여 세금상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를 사전에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4) 만기의 분산(이자소득의 분산)
이자소득의 귀속년도는 실제로 이자를 수령하는 날(중도매도/만기일 포함)이 포함된 연도이므로 이자 수령일을 각 년도별로 분산시켜 (만기를 분산) 금융소득이 한꺼번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과표를 분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5)타 금융소득의 감안
현재 채권을 1년 이상 보유하고 계신다면 다른 금융소득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타의 금융 소득이 발생하여 이자소득 모두가 종합과세대상이 되는 불이익이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자를 만기에 일시 지급하지 않고 보유기간 중에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여 이자소득의 분포를 고르게 하여주는 이표채권으로의 투자도 고려할 만 합니다. (6)분리과세용 채권의 투자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분리과세 채권이나 비과세 채권에 투자하는 것도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대비하는 효율적 투자수단입니다. 분리과세는 과표의 다과와는 무관하게 만기 및 중도 해지 시 일률 33%의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분리과세
(1)소득세법에 의한 분리과세 채권투자
5년이상의 장기채권에 투자하여 분리과세를 신청한 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30%,주민세3%)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5년 이상 (2004년 1월 이후 발행분은 10년이상)인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에 한하여 자기 보유기간 과세의 경우 이자수령, 만기상환, 매도시 01년 1월 1일 이후의 보유기간 이자를 계산하여 과표를 산정합니다.
하루를 보유해도 분리과세 신청 가능하고 수량분할 분리과세 신청도 가능 합니다.
(2)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분리과세 채권투자
상환기간 12년 이상인 사회간접자본(SOC)채권의 이자(원천징수세율15%),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발행(예 철도하역채권 등)단 2003.12.31까지 발행분에 한함.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배당(원천징수세율10%) 당사의 세금우대 종합저축 금융상품을 통한 채권투자
(3)금융실명제법에 의하여 발행된 비 실명채권에서 발생된 이자
비실명채권 투자
"묻지마 채권"이라고도 불리는 비 실명채권은 발행시 실명확인절차를 생략하며, 채권소지인에 대한 채권 취득자금 출처를 묻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과세자료로 삼아 채권 취득 전에 성립한 어떠한 세금도 부과하지 않는 금융실명법상 특정채권을 말합니다. 현재 만기가 지난 상태 임에도 미상환물량이 잔존하고 상속, 증여세가 면제될 뿐 아니라 금융실명거래법상의 특정채권 이어서 수요가 꾸준히 있으며, 희소한 채권인 만큼 매물도 귀하고 채권가격도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며, 아직 장외에서 유통 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아무리 좋은 운용사와 운용자를 선택하였어도 손실은 날 수 있고 위험은 있을 수 있으므로 투자 위험에 대한 관리는 재테크에 있어서 기본적 고려사항 입니다. 투자자들은 자신의 리스크 허용 정도에 따라 이들 펀드의 배분비율을 정해야 합니다. 리스크 허용 정도는 나이,투자성향, 재산상태, 가족구성 등의 요인으로 결정합니다. 포트폴리오를 짤 때는 연령, 재산상태, 월수입, 가족상황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연령만을 고려하여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면,
연령이 60대 이상 은퇴한 투자자 혹은 안정성 선호 투자자라면 「원본중시형」또는 「이자 · 배당 중시형」의 포트폴리오가 좋습니다. 원본중시형은 예금 · MMF 50%, 채권형 40%, 주식형 10%의 배분비율을 기본으로 합니다. 원금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유동성이 높고 원본이 깨질 가능성은 거의 없는 반면 수익률은 낮아질 수 밖에 없는 포트폴리오입니다. 이자 · 배당 중시형은 예금 · MMF 25%, 채권형 50%, 주식형 25%를 기본비율로 합니다. 원본중시형과 마찬가지로 수익률 보다는 원본 손실을 회피하는데 중점을 두고 노후의 생활자금 일부를 이자, 배당에서 얻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입니다. 물론 수익률이 높은 상품의 비율을 다소 높인 관계로 원금손실의 위험은 커지고 유동성도 다소 낮아집니다.40대 후반에서 50대 투자자이거나 위험 중립적 투자자라면 「이자·배당 및 시세차익 절충형 의 포트폴리오가 적합합니다. 수익률 추구와 원금손실 위험간의 균형을 고려한 포트폴리오로서 예금 · MMF 10%, 채권형 50%, 주식형 40%가 기본 비율입니다. 이자 · 배당중시형보다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는 대신 어느 정도 높은 위험도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원금이 깨질 가능성도 그만큼 커집니다. 20대에서 40대 중반까지의 투자자 혹은 위험감수형 투자자 라면 「시세차익 중시형」또는 「시세차익 추구형」의 포트폴리오를 짜서 적극적으로 운용을 해도 좋을 것입니다. 투자기간이 길 뿐 아니라 실패하더라도 만회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세차익 중시형」은 가격변동의 위험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평균이상의 수익률 달성에 목표를 두는 포트폴리오로서 예금 · MMF 5%, 채권형 30%, 주식형 65%가 기본비율입니다. 이자 · 배당 수입은 그다지 고려하지 않고 주식의 시세상승차익을 주수익원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시세차익 추구형은 원금손실의 위험을 회피하기 보다는 고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주식의 시세차익을 중시합니다. 예금 · MMF 5%, 채권형 20%, 주식형 75%가 기본비율입니다. 장기투자에 적합한 투자상품을 엄선하여 3~5년의 투자기간에 수익을 내겠다는 포트폴리오인 것입니다.이상은 연령과 투자성향 만을 고려하고 펀드도MMF, 채권형, 주식형으로 단순화 시킨 모델 포트폴리오입니다. 실제 포트폴리오를 짤 때는 연령 뿐 아니라, 재산상태, 가족상황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편입시키는 펀드 또한 국내펀드와 해외펀드, 안정형펀드, 성장형펀드 등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FP의 도움을 받아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포트폴리오 사례>
(1) 원본 중시형 (예금·MMF 50%, 채권(형 )40%, 주식(형) 10%)원본확보를 최우선으로 한다. 유동성이 높고 원본이 깨질 가능성은 거의 없는 반면 수익률은 낮아질 수 밖에 없다.
(2) 이자·배당 중시형 (예금·MMF 25%, 채권(형) 50%, 주식(형) 25%)유형(1)과마찬가지로 수익률보다는 원본손실 위험의 회피를 중시한다. 수익률이 높은 상품의 편입비율을 다소 높인 관계로 유형(1)에 비해 원본손실의 위험이 커지고 유동성도 다소 낮아진다. (3) 이자·배당 및 시세차익 절충형 (예금·MMF 10%, 채권(형) 50%, 주식(형) 40%)수익률 추구와 원본손실 위험의 균형을 고려한다. 유형(2)보다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대신 높은 위험도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원본이 깨질 가능성도 있다. (4) 시세차익 중시형 (예금·MMF 5%, 채권(형) 30%, 주식(형) 65%)가격변동의 위험을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평균이상의 수익률 달성을 최우선한다. 이자·배당수입은 그다지 고려하지 않고 주식의 시세상승차익을 수익의 중심으로 생각한다. (5) 시세차익 추구형 (예금·MMF 5%, 채권(형)20%, 주식(형) 75%)원본손실의 위험을 회피하기 보다는 고수익률의 확보를 우선하고 주식의 시세상승 차익을 중시한다. 장기투자에 적합한 투자상품을 엄선하여 3~5년의 투자기간에 수익을 내겠다는 포트폴리오 전략이다. 채권형 펀드에 가입할때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MMF를 제외한 펀드가 거래에 있어서 Blind 방식(거래 기준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하는 방법, 즉 매입 시 다음날 기준가격으로 하고 환매시 제3영업일 기준가격으로 거래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것은 펀드의 이해득실이 정보를 먼저 알고 있는 사람에게로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작년 미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뮤추얼펀드 사태도 이런 정보를 이용한 것 이었습니다. 뮤추얼펀드 운용에 관계된 사람들은 펀드의 기준가격을 남들보다 먼저 알게 되므로 이를 이용해 부당한 거래를 한 것 이었고. 결과는 SEC(증권거래위원회)의 대대적인 조사와 해당 뮤추얼펀드 이사들의 해임으로 이어 졌습니다. 그러나, 채권형 펀드의 경우 일부는 입금시 당일 기준가격으로 거래를 합니다. 이 제도도 새로운 법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펀드는 다음날 기준가격으로 거래를 하게 되지만 기존 펀드의 경우 무위험 수익을 조금 얻고자 한다면 금리가 엄청나게 빠진 날 가입하면 될 것이고, 금리가 오른 날은 가입시점을 다음으로 미루는 게 현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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