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흐름
- 시장흐름 어디를 보아야 하나 -
1. 해외시장 기업의 가치(per.pbr 등)보다는 전체적인 주식시장 밑그림의 방향성을 보아야 합니다. 특히 미국의 증시(다우,나스닥등)움직임은 우리나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미국의 증시가 업종별로 어떻게 움직이는가가 중요한 관심대상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DR움직임과 해외에 상장된 우리 DR의 가격이 우리시장보다 비싸게 움직이고 있다면 우리의 가격이 보통 그 가격을 따라가기 때문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2. 국내시장 이슈. 공시. 계절적 요인. 세력 개입. 정치적 상황. 911테러, 경제적 여건등 수많은 시장여건이 생기고 사라지면서 주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점들을 필히 점검해야 현재 흐름의 테마주를 알 수 있습니다. 즉 '계절을 알라'라는 주식 명언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시장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 경제신문을 구독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겠지요. 3. 주식시세전광판 주식시세전광판에서 전체적인 종목흐름을 보고 어떤 종목군이 오르고 내리는지 시장흐름을 보는 것입니다.
- 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6자리의 고유한 코드번호와 종목명이 부여됩니다. 신주와 우선주 및 전환사채가 발행되는 경우에는 종목명 뒤에 각각 『신』, 『우』, 『전환』을 추가하여 종목을 구분하며 별도의 코드가 부여됩니다.
- 당일 거래에서 최초로 성립된 주가를 시가(始價)라 하고, 마지막으로 성립된 가격을 종가(終價)라 합니다.
- 당일 체결가격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고가, 가장 낮은 가격을 저가라고 합니다.
- 주가의 등락은 전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표시되는데, 상승(▲), 하락(▼), 상한가(↑), 그리고 하한가(↓)로 표시됩니다.
4. 종합주가지수차트와 거래량
※ 거래량에 대해선 따로 투자지식에다 올릴 계획입니다. 여기서는 기초설명만 합니다.
거래량은 주식 매매량을 나타내므로, 시장 전체가 강한 상태에 있는지, 아니면 약한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시장이 장기 침체상황에 있을 때 만약 거래량이 증가하기 시작한다면, 시장은 상승경향으로 움직일 조짐을 보인다고 판단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거래량 증가는 주가지수상승보다 먼저 나타나므로 향후 증시 전망과 현재 투자 타이밍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로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을 사려는 사람이 많으면 → 주가지수는 상승하고, 주식을 팔려는 사람이 많으면 → 주가지수는 하락합니다. 시장 전체의 흐름을 보려면 해당시장 종합주가지수차트와 거래량을 보시면 됩니다. 개별종목 흐름은 당연히 개별종목 차트와 거래량을 보셔야겠죠. 매매주문
- 한국증권협회 동영상 링크 -
1. 종목 현재가창 주식을 사고 팔수 있는 창입니다. 종목의 현재가창을 보고 그 종목을 사려는 가격을 정하고, 보유한 돈으로 주문낼 수 있는 수량을 체크해 본 후, 사자주문을 넣고 기다리면 체결이 되는데, 안 되면 그 종목의 가격이 올라가면 주문 낸 가격을 정정해서 다시 주문을 넣어 체결되게 할 수 있습니다. 팔 때에도 팔 가격을 정하고 최종적으로 체결확인을 하면 판 금액이 개설했던 증권계좌에 3일후에 자동 입금됩니다.
지정가 : 말그대로 본인이 원하는 금액을 지정해서 내는 주문입니다.
시장가 : 매매가격을 지정하지 않고 시장 『시세가격』으로 매매해달라는 주문입니다. 가격에 구애받지 않고 지금 즉시 사거나 팔고자 할 경우에 유용하지만, 시세가 급변하는 경우에는 높은 가격에 매수하거나, 낮은 가격에 매도될 위험도 있습니다.
조건부 지정가 : 장중에는 지정가로 주문이 유효하나, 장마감 직전 동시호가 시간에는 시장가로 전환되는 주문입니다. 장중에 체결이 안되더라도, 장마감시에는 그날의 종가로만 반드시 체결됩니다.
단, 『관리종목』 및 『감리종목』은 시장가와 조건부지정가 주문을 할 수 없습니다.
2. 매매 계약방식의 종류
경쟁매매 : 복수 매도자와 복수 매수자 간의 매매. 『거래소시장』과 『KOSDAQ시장』 해당 상대매매 : 단일 매도자와 단일 매수자간의 매매. 『프리보드』 해당
3. 경쟁매매의 체결원칙
① 가격우선의 원칙 : 저가의 매도호가는 고가의 매도호가에 우선하며, 고가의 매수호가는 저가의
4. 매매시간
5. 호가가격단위란
가격대별로 호가할 수 있는(주문을 낼 수 있는) 최소단위의 가격을 말하며, 호가가격단위는 거래를 표준화하고 가격협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설정하고 있습니다.
6. 호가단위
- 기준가격 : 전일종가 기준
- 상/하한가 계산시 호가단위를 적용할 때
7. 결제란
매매거래가 성립한 후, 거래당사자간에 증권인도(delivery)나 대금지급(payment)에 관한 채권ㆍ채무관계를 종결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서, 매수체결이나 매도체결 되었을 때 당장 결제대금이 빠져나가는 것은 아니고, 체결 거래한 날을 포함하여 영업기준일 3일째 되는 날(D+2). 장시작과 동시에 증권계좌로부터 출금되거나 입금됩니다. 증시영업 개장일은 국경일을 뺀, 월 화 수 목 금요일까지 주 5일이며 토. 일요일은 휴장합니다.
예로 금요일에 매매체결을 했다면 D+2(월 화)날인 화요일에 증권계좌로부터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결제과정
8. 결제 불이행시 반대매매
반대매매란 증권회사 입장에서는 미수금과 신용거래등 빌려준 돈을 받아야겠는데, 거래 매매자가 주식을 팔지도 않고, 돈도 3일 결재 안에 입금시키지도 않아서, 주식을 강제로 팔아서 빌려준 돈을 환수하는 것입니다.
만약, 목요일에 미수나 신용매매체결을 했다면 영업일의 3일 목. 금. 월요일까지 결재를 해야만 반대매매가 되지 않습니다.
결재 불이행시 증권회사는 반대매매할 종목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데, 반대매매할 종목을 4일째 아침 동시호가때 부족결재 부분만큼 호가단위로 증권회사는 당일 하한가를 기준으로 시장가에 주문을 내놓게 됩니다.
이때 미수발생종목 전량을 반대매매해도 미수금 상환이 부족한 경우엔, 증권회사는 상장된 종목이 상대적으로 환금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증권전산의 공동온라인시스템을 이용하여, 투자자의 인식이 쉽도록 하기 위하여, 가장 최근에 매입한 동일종목. 주식종목코드가 빠른 종목.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종목. 협회중개시장(KOSDAQ 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순으로 순위를 정하여 반대매매를 합니다.
또 위탁자가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미수금을 발생시킬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회사가 정하는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7년 5월 1일부터는 미수거래시 증권시장의 안정적 발전과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을 위하여 주식 매수후 결제일까지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30일간 모든 증권회사에서 매수대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매수대금이 부족할 경우 신용거래를 이용할 수 있으나, 관심을 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 미수나 신용거래 사용으로 패가망신 예 : 급등주 매매를 하는 경우 , 월요일에 원금1억+미수금1억으로 매수를하여 화요일 하한가 수요일 하한가을 맞게 되면, 월요일에 2억 투자하여. 화요일 15% 하한가인 1억7천으로 3천 감소. 수요일 1억4천5백. 목요일 하한가시장가로 반대매매가 나가면 1억2천이 남습니다. 여기서 증권사에서 미수대금 1억을 가져가면 4일만에 8천만원의 손실(원금의 80%)을 본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종목에 따라서는 증거금 20%로 매수도 가능한 종목이 있으므로 1억으로 5억까지 매수할 수 있으니 , 손실이 날 경우 깡통계좌( 원금을 다 잃어버림)만 지는게 아니라 증권사에 채무까지 져서, -연이자 18%를 갚지 못하여 신용불량자까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미수나 신용거래가 이렇듯 무서운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미수나 신용거래는 쓰지 않고 관심을 끈다는 원칙을 가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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