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성공비결

동업관계를 잘 활용하자

탤런트 2007. 2. 2. 12:07
동업관계를 잘 활용하자

요즘은 과거보다 신용카드매출과 현금매출의 영수증화 등을 통해 자영업자의 세원노출이 많아져서 과거보다 세부담이 커지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얼마전 자영업자 1인당 평균 월매출 신고액이 40여만원 정도에 지출은 200여만으로 으로 신고된 기형적인 구조들에 대해서 언론에서 근로소득자와의 세원에 대한 형평성을 위해 자영업자의 세무관리를 강화해야한다고 하는 주장이 나오기도 하는 정황등을 보면 시간이 경과되면 경과될수록 자영업자의 세부담은 현재보다는 더욱 많아지게 될것이 불을 보듯 뻔한 현실이다.

그러나 탈세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업규모가 비교적 작고 영세하다보니 세무적인 부분을 상담받지 못하고 그냥 의례 세무소에 대표자를 한명으로 개인사업으로 신고하고 영업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동업관계에 있는 자영업자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일정부분은 자본을 같이 대기도 하고, 일정부분은 기술과 자본을 나누어 대기로 하고 동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단 한사람만의 이름으로 사업을 하면서 사실관계에 의해서도 절세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부담을 오롯히 떠안고 있는 개인 자영업자들이 의외로 많다.

서초동에서 아구찜가게를 운영하는 김운영 사장은 2년전 나아구라는 조그만 아구찜집에 들렀다가 나아구씨의 아구찜조리솜씨가 좋은것을 보고 나아구씨에게 동업을 제안하였다.

당시 김운영사장은 새로운 가게를 서초동에 내면서 시설비며 나머지 제반 경비는 본인이 80%를 댈테니 나아구씨는 조리솜씨와 부족한 자금 20%를 대고 동업을 하되 소득은 6:4으로 나누기로 하고 30평짜리 가게를 내게 되었다.

그러나 내용은 동업으로 처리하기로 하였으나, 김운영씨는 나아구씨가 돈을 댄것두 아니구 하다보니 자신의 이름으로만 사업자등록을 내고 장사를 하게되었다.

이후 나아구씨의 솜씨가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김운영씨가 운영하는 가게는 장사가 비교적 쏠쏠하게 잘되게 되었고 김운영과 나아구는 약속대로 매월 6:4의 비율로 경비를 제하고 수익을 나누며 사이좋게 지내고 있었다.

그러나 매출액의 대부분이 신용카드로 결제되는대다 업무타운에 위치하다보니 현금매출도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는 것이 다반사여서 다른 업소처럼 매출을 줄여서 신고할 수 있는 형편이 못되었다.

이때 가게운영을 통해 거둔 과세표준을 1억원이라고 한다면 동업으로 계산할때와 단독으로 계산할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

         <동업시와 개인단독시의 과세표준별 소득세 차이>

 

개인단독시

동업신고시

김운영

나아구

김운영

나아구

 

(나아구의 지분정산후산출된 금액)

소득세에 대한 담이 혼자만으로 집중되어 과표구간이 높아짐

지분40%경비(인건비로정산됨)

나아구는 40%소득에 대해서 본인정산

60%부분에 대해서본인정산

 

각각의 과표구간이 낮아지게되어 절세효과

40%부분에대해서 본인정산

 

각각의 과표구간이 낮아지게 되어 절세효과

 

         <소득세 누진율및 누진 공제액>

과세표준

세율

1000만원이하

8%

1000만원초과~4000만원이하

17%

4000만원초과~8000만원이하

26%

8000만원초과

35%

 

이상의 표에서 볼는 바와 같이 나아구의 인건비가 김운영과 나아구의 각각의 수입으로 분산되어 김아구의 세부담에 대한 과표구간 변경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과 여유가 생기게된다.

따라서 실제 동업관계에 있다면 동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처음부터 내거나 정정신고를 통해서 정정하게되면 가게운영을 통해 발생되는 수익금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서 각각의 비중이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다른 한편으로는 영업중의 사업관계가 동업관계로 변형되어지는 경우라도 사업자등록 정정을 통하여 동업으로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처리하여 각각의 과표구간을 낮추도록 해보자

NOTE

실제 창업시에 동업관계였거나 장사중에라도 동업관계로 전환되었다면 사업자 등록을 정정하도록 하자

소득세에 대한 부분이 과표구간이 각각의 몫으로 낮아져 절세효과를 볼 수 있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