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성공비결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와 구속조건부 거래

탤런트 2007. 2. 2. 13:39
     권용덕
  삼가fc컨설팅 | fourdptm@naver.com
▒ 대한가맹사업거래상담사협회 부회장
▒ (사) 소자본컨설팅협회 가맹사업거래 분과위원장
▒ 가맹사업거래연구소 소장
▒ 삼가FC컨설팅 이사

 


 


우리나라에서는 1979년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인 롯데리아가 가맹점 형태로 1호점을 개점한 이후 1989년 편의점 프랜차이즈인 세븐일레븐이 1호점을 개점하면서 본격적인 프랜차이즈 시장이 형성되었다.


 


과거에는 프랜차이즈산업을 유통산업의 일부분으로 인식하였으나, 이제는 유통산업뿐 아니라 외식업과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대안으로 성장하고 있다. 국내 프랜차이즈산업의 경우 외형상은 급성장 하였지만 프랜차이징의 특성과 법률관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에 분쟁이 증가하는 상황이며 이는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산업의 성장기반에 대한 위협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하에서는 가맹사업거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법률 관계 검토 및 판례들을 토대로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인테리어 및 기타 설비 포함)에 대한 가맹본부의 제한의 불공정성 판단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가맹계약이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에 따른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도록 약정하고 이에 따른 대가로 가맹금(franchise fee)를 지급하기로 하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계약을 말한다.


 


가맹사업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모두에게 규모의 경제를 통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 준다. 하지만 경제적 효과가 창출되기 위해서는 가맹조직 전체의 통일성이 요구 된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자신의 영업표지가 갖는 가치를 보존하고 더 나아가 그 가치를 올리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 의하여 판매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일정한 품질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통제의 필요성이 인정 된다. ,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본질인 다수의 가맹점에서 동일한 상품과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특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12조에서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상대방을 구속하는 행위 및 가맹점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등을 불공정거래행위(구속조건부거래)로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별표2에서는 구속조건부 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거래상대방구속, 가격의 구속, 가맹점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제한, 영업지역의 준수 강제로 구분하고 있다.


 


이중 가맹본부의 통제 활동 중 첫 번째로 거래상대방의 구속 행위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동법 시행령 별표2에서는 거래상대방의 구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거래상대방 구속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를 포함한다)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사실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점사업자의 통의를 얻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래상대방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를 미리 정보공개서에 알리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판단 기준은 무엇 인지 최근 판례를 살펴보겠다.


 


대법원 판결 2006.3.10. 2002332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취급 상품의 거래상대방 지정 행위의 불공정성 판단 기준에 대하여가맹점사업자에게 품질기준만을 제시하고 임의로 구입하도록 하여서는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을 유지하는데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인테리어 등의 설비 공사의 거래상대방 지정행위의 불공정성 판단 기준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양서나 품질기준만을 제시하고 임의로 구입 또는 설치하도록 방치하여서는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을 보장하는데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행사하는 상품 또는 설비 등의 거래 상대방 지정행위가 위법한 것인가를 판단하는 문제는 경제적 효과 대비 경쟁 제한적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소의 경쟁 제한적 요소가 존재하더라도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의 동일성을 통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모두에게 창출 되는 경제적 효과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당한 구속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다만,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상품, 설비 등의 제한이 단순히 가맹본부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이미지를 통한 브랜드의 경쟁력의 제고를 위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